캐나다의 3대 절세 계좌
캐나다는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,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계좌를 제공합니다. 이 계좌들을 잘 활용하면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| 계좌 | 세금 혜택 | 주 목적 |
|---|---|---|
| TFSA | 수익 비과세 | 범용 저축/투자 |
| RRSP | 납입 시 소득공제 | 은퇴 저축 |
| FHSA | 납입 시 소득공제 + 수익 비과세 | 첫 주택 구매 |
TFSA (Tax-Free Savings Account)
핵심 특징
- 계좌 내 모든 투자 수익에 세금 없음 (이자, 배당, 양도차익)
- 인출 시에도 세금 없음
- 인출한 금액은 다음 해 다시 납입 가능
- 용도 제한 없음 (언제든 인출 가능)
신규 이민자 TFSA 한도
⚠️
주의: TFSA 납입 한도(Contribution Room)는 캐나다 거주 시작 연도부터 쌓입니다.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 연도의 한도는 없습니다.
| 연도 | 연간 한도 |
|---|---|
| 2024 | $7,000 |
| 2025 | $7,000 |
| 2026 | $7,000 (예상) |
예시: 2024년에 PR로 도착한 경우
- 2024년: $7,000
- 2025년: +$7,000 = 누적 $14,000
- 2026년: +$7,000 = 누적 $21,000
TFSA 활용 전략
- 비상금 보관: 높은 이자 저축 계좌 (HISA) — Wealthsimple Cash 4.0%, EQ Bank 3.0%
- 장기 투자: ETF, 주식 (수익에 세금 없음!)
- 단기 목표 저축: 자동차 구입, 여행 등
RRSP (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)
핵심 특징
- 납입 금액만큼 과세 소득에서 공제 (세금 환급)
- 계좌 내 투자 수익에 세금 없음 (인출 시까지)
- 인출 시 소득세 부과 (은퇴 후 세율이 낮을 때 인출)
- 연간 한도: 전년도 근로소득의 18% (최대 약 $32,490)
신규 이민자 RRSP 주의사항
- 한도는 전년도 캐나다 근로소득 기준
- 도착 첫 해에 소득이 없으면 RRSP 한도도 $0
- 첫 해에는 TFSA에 집중하고, 소득이 생긴 후 RRSP 시작
RRSP 특별 인출 프로그램
| 프로그램 | 인출 한도 | 상환 기간 | 용도 |
|---|---|---|---|
| HBP (Home Buyers' Plan) | $60,000 | 15년 | 첫 주택 구매 |
| LLP (Lifelong Learning Plan) | $10,000/년 | 10년 | 전일제 교육 |
💡
팁: HBP를 활용하면 RRSP에서 부부 합산 $120,000까지 세금 없이 인출하여 첫 집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FHSA (First Home Savings Account)
2023년에 도입된 최강의 절세 계좌입니다. TFSA와 RRSP의 장점을 모두 합쳤습니다.
핵심 특징
- 납입 시 소득공제 (RRSP처럼)
- 수익에 세금 없음 (TFSA처럼)
- 첫 주택 구매 시 인출도 비과세 (두 계좌의 장점 결합!)
- 연간 한도: $8,000 (평생 최대 $40,000)
자격 요건
-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
- 첫 주택 구매자 (본인 또는 배우자가 4년 내 주택 소유 이력 없음)
- SIN 보유
주의사항
- 개설 후 15년 이내 또는 71세까지 사용
- 주택 구매에 사용하지 않으면 RRSP로 이전 가능 (한도 소진 없이)
- 주택 구매가 아닌 용도로 인출 시 과세
3대 계좌 비교표
| 항목 | TFSA | RRSP | FHSA |
|---|---|---|---|
| 납입 시 소득공제 | 없음 | 있음 | 있음 |
| 수익 과세 | 비과세 | 인출 시 과세 | 비과세 |
| 인출 시 과세 | 비과세 | 과세 | 주택 구매 시 비과세 |
| 연간 한도 | $7,000 | 소득의 18% | $8,000 |
| 미사용 한도 이월 | 가능 | 가능 | 가능 (연 $8,000 한도) |
| 인출 후 재납입 | 다음 해 가능 | 불가 | 불가 |
| 용도 제한 | 없음 | 없음 (은퇴 저축 목적) | 첫 주택만 |
신규 이민자 맞춤 전략
1단계: 도착 직후
- TFSA 개설 → 비상금 $5,000~$10,000 보관
- HISA(고이자 저축) 계좌에 예치
2단계: 첫 직장 취득 후
- TFSA 계속 활용 (한도까지)
- RRSP 시작 (고소득자일수록 유리 — 세금 환급 효과)
- FHSA 개설 (첫 집 계획이 있다면 즉시)
3단계: 장기 투자
- TFSA에서 인덱스 ETF 투자 (장기 비과세 복리 효과)
- RRSP에서 은퇴 자금 투자
- FHSA에서 주택 자금 투자
💬
실제 경험: "도착 첫 해에 TFSA만 열어서 비상금을 넣어뒀는데, 다음 해 직장을 잡고 RRSP를 시작하니 첫 세금 신고에서 $3,000 환급을 받았어요. FHSA까지 열어서 매달 $500씩 넣고 있습니다."
체크리스트: 절세 계좌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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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리스트
- TFSA 개설 (도착 즉시 — 은행 또는 Wealthsimple)
- TFSA에 비상금 예치 (HISA)
- 첫 직장 취득 후 RRSP 한도 확인 (CRA My Account)
- 첫 주택 계획 시 FHSA 개설
- TFSA/RRSP/FHSA 내에서 투자 시작 (ETF 추천)
- 연말 전 RRSP 납입 (세금 환급 극대화)
- 다음 해 2월 RRSP Deadline (3월 1일) 전 납입
자주 묻는 질문
Q TFSA에 넣어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나요?
네! TFSA는 저축 계좌가 아니라 투자 계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TFSA 내에서 주식, ETF, 채권, GIC 등에 투자하면 모든 수익이 비과세입니다.
Q 한국에 있는 자산을 TFSA에 넣을 수 있나요?
한국에서 송금한 현금(CAD)을 TFSA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다만 한국 주식이나 자산을 직접 넣을 수는 없습니다.
Q RRSP를 너무 일찍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?
HBP/LLP 외의 일반 인출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. 또한 인출한 한도는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. 은퇴 전 인출은 가급적 피하세요.
Q 한국-캐나다 조세조약이 이 계좌들에 영향을 주나요?
한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, TFSA 수익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. 캐나다 시민권자/PR이면서 한국 세금 의무가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출처 및 참고
- CRA — TFSA 납입 한도 계산 — TFSA 납입 한도 계산 방법
- CRA — TFSA/RRSP 연간 한도 — 2025-2026년 TFSA $7,000 한도
- CRA — FHSA 소득공제 — FHSA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
- CRA — FHSA 납입 한도 — FHSA 연간 $8,000, 평생 $40,000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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